보험팁

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도 생길 수 있기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경계하며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신이 지치기때문이죠. 그렇다보니 어느 순간 방심을 하게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따져봐야하는 건 과실비율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보험사나 경찰을 불러서 처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상사진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도 달라지는데요. 

교통사고를 합의는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납니다. 보험사의 보상지침에 따라는 대로 합의금을 받고 퇴원하는 형식으로 경미한 사고나 업물르 오래 비울 수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종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소송은 보상직원이 제의한 합의비용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판결되는 일이 많으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벌금 및 합의금 등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신체 치료비, 사고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신체적 손해나 재산피해가 심하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해지는데요. 형사합의를 통한 교통사고형사합의금도 필요하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도 필요해집니다. 생각보다 손실이 심해질 수 있는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 행정상 책임인 벌금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