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팁
하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만 635건이 넘는데 그중에 부상은 960명이고 사망은 13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방어운전을 한다고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한데 운전자보장에 가입하면 사고로 인한 행정적, 형사적 금액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면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실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서로 합의를 했다면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지만 중상해나 사망, 11대 중과실, 도주사고 같은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로 가입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두는 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보다는 상대방의 피해배상에 집중된 상품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가입자 자신을 위한 보상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부상치료비를 비롯 법률적 비용,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장이 많으며 보험료도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가입시기를 기준으로 다른데 2017년 3월부터 보장내용이 바뀌어서 이전 가입자는 보장 계약자가 사고를 낸다면 피해자에게 사비로 합의금을 지불한 뒤 보장사에 청구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합의금을 직접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공소제기나 구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과 상대방의 몸에 상처를 입힐 경우 납부해야 되는 벌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